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내 보증금에 질권이 걸리는 순서와 금리 함정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집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로 잡습니다. 질권설정과 전세권 저당권의 차이, 집주인 동의가 법적 요건이 아닌 이유, 전세대출이 이미 있을 때 막히는 지점을 민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는데 목돈이 급해졌습니다. 집은 내 것이 아니니 주택담보대출은 안 되고, 신용대출은 한도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통장에 없을 뿐이지 집주인에게 맡겨 둔 돈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돈을 담보로 빌릴 수 있을까.
검색을 하면 정반대의 두 문장이 나란히 나옵니다.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와 "법적으로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입니다. 둘 다 반쪽만 맞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과 금융사가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 어떤 구조로 담보를 잡는지, 집주인이 절차 어디에 등장하는지, 전세자금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은 왜 막히는지, 그리고 이 검색어 주변에 왜 유독 고금리 광고가 몰려 있는지를 「민법」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담보물이 집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부가 갈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겁니다. 담보물이 눈앞에 있고, 경매로 팔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는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반대입니다. 세입자가 가진 것은 집이 아니라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고, 특정한 상대(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채권이라 지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구조가 결정됩니다. 담보물이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므로,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절차에 끌려 들어옵니다. 법은 이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세입자와 금융사 사이의 거래인데 집주인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구분 | 주택담보대출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
| 담보물 | 부동산(물건) |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전세권 |
| 공시 방법 | 등기부 근저당권 | 통지·승낙 또는 전세권 저당권 등기 |
| 제3자 등장 | 없음 | 집주인이 제3채무자로 등장 |
| 회수 방법 | 경매 |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 |
| 담보 평가 | 시세·감정가 | 보증금 액수와 회수 가능성 |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보증금이 3억이어도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가득하면 그 채권은 종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는 보증금 액수보다 등기부와 시세를 먼저 봅니다. 이 기준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에서 세입자가 계약 전에 보는 항목과 같습니다.
경로 ①: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받아 둔 임차인, 즉 대부분의 세입자가 가는 길입니다. 담보 방식은 권리질권입니다.
「민법」 제346조는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적습니다.
다만 이 조문이 전세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은 제347조의 채권증서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면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면서,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 원본을 금융사에 교부하는 것은 제347조상 질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금융사가 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은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 심사와 증빙을 위한 실무입니다.
핵심은 그다음입니다. 제349조 제1항입니다.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장을 뜯어보면 요구되는 것은 통지 또는 승낙입니다. 둘 중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통지의 주체는 집주인이 아니라 설정자, 즉 임차인입니다. 내가 집주인에게 "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라고 알리면 그것으로 대항요건은 갖춰집니다.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제349조 제1항이 끌어오는 제450조 제2항은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에게만 대항하려면 평범한 통지로 충분하지만, 나중에 등장할 다른 채권자나 압류권자까지 눌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회수 단계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353조 제1항은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목적물이 금전이면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세 만기가 되면 집주인은 보증금 중 대출 잔액만큼을 세입자가 아니라 금융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제3항은 잘 안 알려졌지만 실무를 지배하는 조항입니다. 보증금의 변제기가 대출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고 적습니다. 전세 만기가 대출 만기보다 빠른 경우를 법이 미리 처리해 둔 것인데, 금융사가 대출 만기를 전세 만기 안쪽으로 맞추려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이 절차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
질권설정 통지를 받은 집주인이 난색을 표하는 것은 심술이 아닙니다. 책임이 실제로 늘어납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은 제349조 제1항의 통지나 승낙이 있은 뒤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한 변제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통지가 간 뒤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냥 돌려줬다"고 해도, 금융사에 대해서는 변제한 것으로 쳐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판결은 통지 뒤에 세입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오더라도, 질권자가 그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순위를 갖춰 뒀다면 질권이 앞선다고 보았습니다.
세입자 쪽에도 족쇄가 하나 생깁니다. 제352조는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깎아 재계약하거나, 계약을 조기에 해지해 보증금을 빼는 행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거나 중도 해지를 통지할 계획이 있다면, 담보대출을 끼고 있는 동안에는 금융사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경로 ②: 전세권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을 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이라면 길이 하나 더 열립니다.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라 담보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306조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담보 제공은 전세권자의 권한으로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단서가 결정적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할 때 담보 제공을 금지하기로 약정했다면 불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와 등기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이 어떻게 다른지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에 정리해 뒀습니다.
제371조 제1항은 저당권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경로 ①의 제352조와 같은 취지의 제약이 물권 쪽에도 그대로 붙습니다.
| 비교 항목 | 질권설정(경로 ①) | 전세권 저당권(경로 ②) |
|---|---|---|
| 전제 조건 | 확정일자·전입신고 |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미 있을 것 |
| 근거 조문 | 제346조·제349조·제353조 | 제306조·제371조 |
| 집주인의 역할 | 통지를 받거나 승낙 | 없음(단, 금지 특약이면 불가) |
| 공시 방법 |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 등기부 기재 |
| 세입자의 제약 | 제352조 권리처분 제한 | 제371조 ② 전세권 소멸행위 금지 |
| 현실적 빈도 | 대부분 이쪽 | 전세권 등기 자체가 소수 |
전세권 등기를 새로 하려면 집주인의 등기 협력이 필요하므로, 급전이 필요해진 시점에 뒤늦게 전세권을 만들어 경로 ②로 가는 계획은 대체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세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자리와 아닌 자리
이제 서두의 두 문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답 | 근거 |
|---|---|---|
| 담보 설정에 집주인 동의가 법적 요건인가 | 아니다 | 제349조는 통지 또는 승낙을 요구 |
| 통지는 누가 하나 | 설정자인 임차인 | 제349조 ① |
| 집주인이 통지 수령을 거부하면 | 도달 입증이 쟁점이 됨 | 내용증명으로 처리 |
| 다른 채권자까지 누르려면 | 확정일자 있는 증서 필요 | 제450조 ②, 제349조가 준용 |
| 그런데 왜 금융사는 동의서를 요구하나 | 법이 아니라 회수 안전장치 | 약정 실무 |
금융사가 동의서나 수령 확인서를 받으려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통지가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만기에 보증금을 금융사 계좌로 보내 달라는 약속을 받아 두기 위해서, 그리고 집주인이 "그런 통지 받은 적 없다"고 다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동의가 필요 없지만, 동의를 못 받으면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의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서류상 가능해도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양쪽으로 막힙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고, 답이 가장 단호한 항목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그 자체가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쓰는 상품입니다.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양도받는 절차를 함께 밟습니다. 보증 방식에 따라 집주인에게 통지가 가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합니다. 상품별 구조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허그 전세대출의 심사 구조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문제는 담보가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방향.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보증금반환채권에 이미 선순위가 걸려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통상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남는 담보 여력이 거의 없고, 후순위로 질권을 하나 더 설정해도 회수 가능성이 낮아 금융사가 받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출 약정이나 보증 약관에서 보증금반환채권에 다른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해 두는 경우가 있어, 임의로 진행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서 문구는 금융사마다 다르니 반드시 본인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향이 덜 알려졌고 더 아픕니다. 담보대출을 먼저 받아 두면, 나중에 전세를 갱신하거나 이사하면서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할 때 막힐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는 기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다른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당장의 급전을 쓰는 대가로 다음 전세의 자금줄이 닫히는 구조입니다.
| 상황 | 가능성 | 주의할 점 |
|---|---|---|
| 전세대출 없음, 확정일자만 있음 | 경로 ① 검토 가능 | 집주인 협조 여부가 사실상 관문 |
| 전세대출 없음, 전세권 등기 있음 | 경로 ② 검토 가능 | 설정계약서의 담보 제공 금지 특약 확인 |
| 전세대출 있음 | 사실상 어려움 | 선순위 존재 + 약정 위반 소지 |
| 담보대출을 먼저 받음 | 당장은 가능 | 이후 전세자금보증이 제한될 수 있음 |
전세자금보증의 세부 요건과 한도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숫자는 보증기관 공고와 취급 은행 안내로 직접 확인하세요.
금리 함정: 이 검색어 주변이 유독 시끄러운 이유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시중은행의 전면에 걸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담보 평가가 까다롭고, 집주인이라는 변수가 끼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저축은행·캐피탈, 그리고 등록·미등록 대부중개가 메우고 있습니다. 이 검색어를 넣으면 상위에 정체가 불분명한 중개 광고가 섞여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 대부 광고에 반복적으로 주의를 당부해 왔습니다. 아래 네 가지만 기억해도 상당수를 걸러 낼 수 있습니다.
하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는 상한선이지 시세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최고이자율은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이내"라는 광고 문구는 합법이라는 뜻일 뿐, 싸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둘, 중개수수료를 차주에게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대부업자가 지급하는 것이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작업비", "서류비", "선입금"을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끊어야 합니다.
셋, 등록 업체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상호·대표자·소재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 적힌 이름과 조회 결과가 다르면 거기서 멈추는 게 맞습니다.
넷, 계약 후 14일 안에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성 상품에 청약철회권을 두고,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대출금 지급일 중 해당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계약이 소급해 취소됩니다. 다만 금액 상한(신용대출·담보대출별로 다름) 등 적용 범위가 있으니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은 저축은행뿐 아니라 등록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금리를 비교할 때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공시를 보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공시(finlife.fss.or.kr)에서 업권별 대출 상품의 금리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 공통 규제가 궁금하다면 LTV·DSR·DTI 정리를, 담보대출 한도가 깎이는 또 다른 자리가 궁금하다면 주택담보대출 방공제를 참고하면 됩니다.
계약 전 확인할 일곱 가지
| 순서 | 확인 항목 | 왜 보나 |
|---|---|---|
| 1 | 내 전세가 확정일자인지 전세권인지 | 경로 ①과 ②가 갈림 |
| 2 | 전세자금대출 잔액 유무 | 있으면 사실상 진행 불가 |
| 3 | 대출 약정서의 담보권 설정 제한 조항 | 기한의 이익 상실 소지 |
| 4 | 등기부의 선순위 근저당 규모 | 담보 평가의 실질 기준 |
| 5 | 전세 만기와 대출 만기의 순서 | 제353조 ③ 공탁 청구 문제 |
| 6 | 금융사가 등록 업체인지 | 파인 등록대부업체 조회 |
| 7 | 중도상환수수료·설정비 부담 주체 | 표면금리 뒤의 실부담 |
5번이 특히 간과됩니다. 전세 만기가 6개월 남았는데 대출 만기를 2년으로 잡는 구조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갱신 방식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이 끝까지 반대하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통지만 해도 대항요건이 갖춰지므로 담보 설정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제349조 ①). 다만 금융사가 회수 안전장치로 집주인의 승낙이나 수령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승인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권 등기가 있다면 제306조에 따라 집주인 동의 없이 담보 제공이 가능하지만, 설정행위로 금지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Q2. 전세대출을 받은 뒤 남은 보증금 부분만 담보로 잡을 수는 없나요?
이론상 후순위 질권을 설정하는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실무에서 받아 주는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선순위 질권이나 채권양도가 걸린 채권은 회수 순위가 뒤로 밀리고, 대출 약정이나 보증 약관이 추가 담보권 설정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약정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Q3. 월세 보증금도 담보가 되나요?
구조상으로는 같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작고 월세 연체분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 담보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다루는 정책 상품은 청년 월세대출 비교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Q4. 질권이 설정되면 전세 만기에 보증금은 누구에게 들어오나요?
제35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만큼은 금융사가 받고 남는 금액이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전세 만기가 대출 만기보다 먼저 오면 제3항에 따라 금융사가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통지만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은 제349조 제1항의 통지나 승낙이 있은 뒤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한 변제로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집주인이 이중으로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뜻이고, 집주인들이 질권설정 통지에 민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Q6.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기록이 나중에 청약이나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나요?
청약 자격은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 구성으로 판단하므로 이 대출 자체가 자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관련 기준은 청약 주택수 제외 항목 참고). 다만 대출이 늘면 이후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상환 능력 평가에 반영되고, 제2·제3금융권 이용 이력은 금융사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7. 보증금을 담보로 빌리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이사나 재계약이 예정돼 있다면 정책 전세대출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쪽이 금리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청년 전세대출 자격 관문이나 신혼부부 전세대출 비교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상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격이 된다면 2~3%대와 두 자릿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됩니다.
한 줄 요약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의 담보물은 집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제3채무자로 절차에 등장합니다.
-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전세권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경로가 다르고 조문도 다릅니다.
- 집주인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제349조는 통지 또는 승낙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다만 금융사가 회수 안전장치로 동의를 요구해 현실에서는 관문이 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이 이미 있으면 사실상 막힙니다. 반대로 담보대출을 먼저 받으면 이후 전세자금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최고금리 연 20%는 상한이지 시세가 아닙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불법이고, 계약 후 14일 청약철회권이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민법」,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과 공공기관 안내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금융사의 취급 여부, 금리, 한도, 약정 조항은 상품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보증기관의 보증 제한 요건 역시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사 상품설명서와 본인의 대출 약정서, 보증기관 공고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의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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