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자격 관문 4개, 중기청부터 청년 버팀목까지
청년 전세대출에서 막히는 곳은 상품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나이 만 34세와 39세의 차이, 세대주 요건, 소득 하한과 인정소득, 중기청 대출이 사라진 뒤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품까지 관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청년 전세대출을 검색하면 숫자가 제각각입니다. 한도가 2억이라는 글, 1억 5천이라는 글, 1억이라는 글이 한 화면에 같이 뜹니다. 금리도 1.2%부터 3%대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점의 서로 다른 상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지금 신청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상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나이, 세대주, 소득, 그리고 상품. 이 네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표를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숫자가 제각각인 이유부터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 청년 전세대출은 하나의 상품 이름이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일반 버팀목, 여기에 은행 재원 상품과 지자체 이자지원까지 묶어 부르는 통칭입니다.
-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한도가 줄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한도가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이고,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기청 대출이 기금 상품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부·지자체 포털은 아직도 옛 조건을 그대로 걸어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문 4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즉 2024년에 쓰인 글이 틀린 게 아니라 낡은 것입니다. 숫자를 볼 때는 항상 그 글이 언제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관문 1. 나이, 만 34세가 기본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나이 요건은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헷갈립니다.
첫째, 병역을 마쳤다면 만 39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해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합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이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이나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사행성 업종과 공기업·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둘째, "청년 나이가 만 39세로 확대된다"는 뉴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6년 8월 대책에서 나온 만 39세 확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기준이고, 2026년 10월 시행 예정으로 발표된 사항입니다. 대출 상품 자체의 나이 요건과 보증기관의 보증 대상 요건은 별개의 숫자입니다. 이 확대가 청년전용 버팀목의 만 34세 기준까지 바꾸는지는 시행 시점의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어디를 보나 |
|---|---|
| 만 19~34세 |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 |
| 만 35~39세, 병역 이행 + 중소·중견기업 재직 | 복무기간만큼 연장 적용 가능 |
| 만 35세 이상, 위에 해당 없음 | 청년전용이 아닌 일반 버팀목으로 |
만 34세를 넘겼다고 전세대출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일반 상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조건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문 2. 세대주, 아직 아니어도 됩니다
두 번째 관문은 세대주 요건입니다. 여기서 예비 세대주도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있어도, 대출 실행 전까지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들을 함께 봅니다.
- 세대원 전원 무주택: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 대출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금 대출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준이고,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본인과 배우자가 기준입니다.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계약만 하고 계약금을 넣지 않은 상태로는 신청이 안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이면 불가: 다만 신청 물건지가 그 목적물이거나 본인·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신용 요건: 연체·대위변제·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신용회복지원 등록 정보가 있으면 취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별도 제한이 붙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되고, 한도도 1억 2,000만 원으로 낮습니다. 같은 청년이라도 25세를 기준으로 조건이 갈리는 셈입니다.
관문 3. 소득, 상한만 보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소득 요건은 대부분의 글이 상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이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상한이 아니라 소득이 적을 때 얼마를 인정해 주는가입니다.
소득 상한
| 구분 | 부부합산 총소득 |
|---|---|
| 기본 | 5,000만 원 이하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세입자, 2자녀 이상 | 6,000만 원 이하 |
| 신혼가구 | 7,500만 원 이하 |
여기에 순자산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며, 2026년 기준 3억 4,500만 원입니다. 매년 갱신되는 숫자라 해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득 하한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상환능력을 볼 때 실제 소득이 낮은 경우 아래처럼 연간 인정소득을 따로 잡아 줍니다.
| 실제 연소득 | 연간 인정소득 |
|---|---|
| 무소득자 (1,500만 원 이하 포함) | 4,500만 원으로 인정 |
|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소득 × 3.5배 |
| 2,000만 원 초과 | 소득 × 4.0배 |
다만 재직 1년 미만이라면 인정소득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이 한도를 꽉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것보다 재직 기간이 짧은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현재 재직·영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문 4. 상품, 중기청 대출은 이제 없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른바 중기청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기금 포털의 개인상품 전체보기와 주택전세자금대출 메뉴 어디에도 이 상품이 없고, 예전 상품 페이지 주소는 404 오류를 반환합니다. 마이홈포털도 이 상품으로 가는 링크를 비활성화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신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일부 정부·지자체 청년 포털은 아직도 이 상품을 현행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 1.5% 금리에 한도 1억 원, 최장 10년이라는 옛 조건이 그대로 걸려 있고, 제목에 2026년이 붙어 있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은행에 가면 상품 자체가 없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창구에서 상품을 찾지 못한 사례가 기사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종료일과 근거 공고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금 공지사항에도 별도 종료 안내가 없어, 상품 목록에서 사라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최종 확인은 수탁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흔적은 우대금리로 남아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이 통째로 없어지면서 혜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청년전용 버팀목의 추가 우대금리 항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또는 창업 청년에게 0.3%p 인하가 적용됩니다(공식 표기는 "연 0.3%"). 2024년 4월 26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최대 4년까지입니다.
다만 예전의 연 1.5% 수준과 같은 효과는 아닙니다. 기본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 전후에 중기청 대출을 받아 지금 연장 시점을 맞은 분들이 금리 상승을 체감하게 됩니다. 기존 대출자의 연장 가능 여부와 연장 시 금리는 상품 페이지가 사라져 공식 확인이 어려우니, 반드시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지금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것
| 상황 | 볼 상품 |
|---|---|
| 만 19~34세, 전세 계약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 만 19~34세, 보증금+월세 형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 만 35세 이상이거나 청년 요건 미달 | 일반 버팀목 |
| 혼인 7년 이내 | 신혼부부 전세대출 쪽이 유리할 수 있음 |
| 2년 내 출산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조건이 가장 넓음) |
청년전용 버팀목, 조건 한 장 요약
| 항목 | 내용 |
|---|---|
| 나이 | 만 19~34세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 소득 |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신혼 7,500만 원) |
| 순자산 | 3억 4,500만 원 이하 (2026년 기준) |
|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전국 동일) |
| 한도 | 1억 5,000만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2,000만 원) |
| 대출 비율 | 보증금의 80% 이내 |
| 금리 | 연 2.2~3.3% (소득 구간별) |
| 기간 | 2년, 최장 10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은 종전 한도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2억 원 정보는 대부분 이 시점 이전 기준입니다.
한도가 1억 5천인데 왜 그만큼 안 나오나
한도는 최댓값일 뿐이고, 실제 승인액은 아래 셋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상품 한도 1억 5,000만 원
- 보증금의 80% — 보증금 1억 5,000만 원짜리 집이면 1억 2,000만 원이 상한입니다
- 인정소득 기준 상환능력 — 위 관문 3의 인정소득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여기에 담보로 쓰는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양도협약기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지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더 깎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은행에서 가승인부터 받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출 한도 개념 전반이 궁금하다면 LTV·DSR·DTI를 함께 보세요.
월세로 산다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보증금이 작고 월세를 내는 형태라면 별도 상품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주택 | 전용 60㎡ 이하, 보증금 6,5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
| 한도 | 보증금 4,500만 원, 월세금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 |
| 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월 20만 원까지 연 0%, 초과분 연 1.0% |
| 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최장 10년 5개월 |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라는 점이 이 상품의 핵심입니다.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공식 페이지 안에서도 요약란과 상세란의 연령 표기가 서로 달라, 만 34세를 넘긴 경우 취급 여부는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리, 우대까지 계산해야 실질이 보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소득 구간에 따라 나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
| 2,000만 원 이하 | 연 2.2% |
|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 연 2.5% |
|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연 2.9% |
|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 연 3.3% |
여기에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0.2%p가 인하됩니다. 다만 공식 페이지에 지방의 범위가 정의돼 있지 않으니 해당 여부는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우대금리는 두 갈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등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서로 중복되지 않고, 부동산 전자계약(0.1%p),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0.3%p), 중소기업 취업 청년(0.3%p) 같은 추가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상한과 하한입니다. 우대금리를 아무리 쌓아도 최종 금리는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우대 적용 폭에도 상한(일반 0.5%p, 다자녀 0.7%p, 기초·차상위·한부모 1.0%p)이 걸립니다. "최저 1.3%"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납니다. 자녀 관련 우대는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으로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신청할 때 챙길 것
- 신청 시기는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산일 기준은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 기금e든든 안내 기준으로 전·월세자금대출은 접수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만 대출 희망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임박해 신청하면 늦습니다.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전세가율부터 확인하세요. 대출이 되는 집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계약 전에 한 번 훑어보시길 권합니다.
- 거주지 지자체의 이자지원 사업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출은 기금에서 받고 이자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요건과 중복 가능 여부가 달라 거주지 기준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세 다음은 내 집 마련입니다
전세대출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입니다. 청년이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곧 가점이므로 전세로 사는 동안 통장을 함께 굴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직 통장이 없다면 청약통장 만들기부터, 구입 자금 쪽 정책상품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미리 봐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기청 전세대출,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목록에서 빠졌고 예전 상품 페이지는 접속되지 않습니다. 일부 청년 포털에 옛 조건이 남아 있지만 신규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청년전용 버팀목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우대금리로 남아 있습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청년 전세대출이 되나요? 소득 하한 요건은 없습니다. 무소득자는 연간 인정소득 4,500만 원으로 잡아 상환능력을 계산합니다. 다만 재직 1년 미만이면 인정소득이 2,000만 원으로 제한돼 한도가 줄어듭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신청되나요? 예비 세대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세대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행 전 세대주가 되는 조건으로 진행되니 은행과 시점을 맞추세요.
Q. 한도가 2억이라는 글도 있던데요?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분 기준입니다. 6월 28일 이후 계약은 1억 5,000만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2,000만 원)입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만 35세인데 청년 상품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나이 제한이 없는 일반 버팀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병역을 이행했고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복무기간만큼 연장돼 최대 만 39세까지 청년전용이 가능합니다.
Q. 청년 나이가 만 39세로 늘어난다던데요? 2026년 8월 대책에서 발표된 만 39세 확대는 주택금융공사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 기준이며 2026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상품 자체의 만 34세 기준과는 다른 숫자이니, 시행 시점의 공고로 확인하세요.
Q. 월세도 대출되나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 있습니다. 보증금 4,500만 원과 월세금 1,200만 원 한도이며, 월세는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기준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이고 소득·자산 기준도 매년 조정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주택도시기금과 수탁 은행에서 본인 조건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 청년 전세대출에서 막히는 곳은 상품이 아니라 나이·세대주·소득·상품 네 관문이다.
- 청년전용 버팀목은 만 19~34세·소득 5,000만 원 이하·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가 기본이고, 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9세까지 늘어난다.
- 소득 하한은 없다. 무소득자도 인정소득 4,500만 원으로 계산하지만, 재직 1년 미만이면 2,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 중기청 대출은 신규 접수가 되지 않는다. 일부 포털에 남은 연 1.5%·1억 원 안내는 옛 정보이며, 지금은 청년전용 버팀목의 우대금리로 남아 있다.
- 한도 1억 5,000만 원은 최댓값이고, 보증금의 80%와 인정소득 기준 중 낮은 쪽이 실제 승인액을 정한다.
관련 글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비교 — 버팀목·청년·신생아 중 뭘 골라야 하나
신혼부부가 쓸 수 있는 전세대출은 하나가 아닙니다. 버팀목 신혼가구·청년전용·신생아 특례를 조건별로 비교하고, 내 상황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이자지원을 겹쳐 받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금리·한도 총정리 —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부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보증금 상한, 한도와 금리, 청년·신혼·신생아 특례 버팀목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청년 디딤돌대출
청년 디딤돌대출과 청년주택드림대출, 청약 당첨 여부로 갈리는 두 상품
청년 디딤돌대출을 검색하면 내집마련디딤돌과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두 상품이 섞여 나옵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청약 당첨이고, 혼자 사는 청년에게는 주택가격과 한도가 따로 줄어드는 조항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