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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대출 조건과 한도, 집이 먼저 심사받는 이유

허그 전세대출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입니다. 보증 두 개가 묶여 있어 내 소득만이 아니라 집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한도 계산 순서와 가입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 집은 허그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검색해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소득을 더 증명하거나 신용점수를 올려도 그 대답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계약하려는 그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허그 전세대출은 다른 전세자금대출과 심사의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의 전세대출이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가"만 보는 반면, 이 대출은 "이 집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집인가"까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연봉이 넉넉해도 거절당하고, 반대로 신용등급이 아쉬워도 통과하는 일이 생깁니다.

허그 전세대출의 이중 구조 도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은행을 지키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를 지키며, 두 보증이 한 세트라 전세보증금 한도·담보인정비율 90%·선순위채권 60%·건물 상태까지 집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설명

허그 전세대출은 대출 이름이 아니라 보증 이름입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허그(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영문 약자를 소리 나는 대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대출금은 은행이 내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는 일은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 대출해주는 곳: 은행 (공식 안내상 취급 금융기관은 신한·국민·우리·NH농협·KEB하나·부산·기업·수협은행으로 표기돼 있으며, 이 목록은 '21년 12월 기준 표기입니다)
  • 보증해주는 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상품의 정식 명칭: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즉 우리가 부르는 허그 전세대출의 공식 이름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고, 이 상품은 하나가 아니라 보증 두 개를 한 세트로 묶은 것입니다.

묶인 보증누구를 지키나사고가 나면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돈을 빌려준 은행세입자가 대출을 못 갚으면 HUG가 은행에 대신 변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세입자인 나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HUG가 나에게 대신 지급

이 조합이 뒤에 나올 까다로운 조건들의 이유입니다. 반환보증이 세트로 붙는다는 것은 HUG가 그 집의 보증금을 대신 물어줄 각오를 하고 심사한다는 뜻이니, 집을 꼼꼼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환보증 자체와 다른 기관의 반환보증 비교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해두었고, 이 글은 대출 쪽에 집중합니다.

보증금액과 보증비율, 두 숫자가 다릅니다

혼동이 가장 잦은 지점입니다. 묶인 보증이 둘이니 금액을 정하는 방식도 둘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여기서 말하는 보증비율은 공식 안내 기준 수도권 및 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입니다. 이 숫자는 "은행이 못 받게 됐을 때 HUG가 몇 %까지 물어주느냐"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보증비율이 내려가면 은행이 내주는 대출 금액도 보수적으로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5년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기존보다 낮아진 값입니다. 오래된 글의 "90%"만 보고 계산했다면 수도권에서 한도가 생각보다 덜 나오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내가 계약하려는 지역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는 네 가지 계산 중 가장 낮은 값입니다

허그 전세대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수도권 4억"이라는 숫자 하나만 기억하고 갔다가 반도 안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식 기준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계산해서 가장 적은 금액을 고른 뒤, 거기에 보증비율(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순서계산 기준내용
전세보증금 기준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청년가구·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는 90%)
반환보증금액 기준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위 세 유형은 90%)
지역별 상한수도권 4억 원, 그 외 지역 3.2억 원 (위 세 유형은 수도권 4.5억·그 외 3.6억)
이자부담 기준연간 인정소득 대비 연간 이자비용이 40% 이내가 되는 대출예정금액

여기에 더해,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이 1주택자라면 2억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입자와 1주택 세입자의 결과가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 신혼부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 청년가구: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소득 등 별도 요건 있음)

④번의 "연간 인정소득 대비 이자비용 40%"는 이 보증 자체의 심사 기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DSR과는 별개의 계산이니 섞어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규제 개념 전반이 헷갈린다면 LTV·DSR·DTI 정리를 먼저 보고 오시는 편이 빠릅니다.

집이 통과해야 하는 조건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다른 전세대출에는 없거나 느슨한 조건들이 허그 전세대출에는 명시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항목기준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담보인정비율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 × 90% 이내
선순위채권주택가액의 60% 이내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계약기간1년 이상
대항력 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 +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소유관계건물과 토지가 모두 같은 임대인 소유
권리침해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타 세대 전입전입세대확인서상 다른 세대 전입내역 없을 것 (단독·다중·다가구는 예외)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로 기재돼 있지 않을 것
계약서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일 것

공식 안내에 실린 예시가 감이 잘 옵니다. 주택가격이 1억 원인 집이라면,

  • 전세보증금 9,500만 원 → 가입 불가 (보증한도가 9,000만 원이므로)
  • 전세보증금 9,000만 원 →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인데 선순위채권이 5,500만 원 → 가입 불가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음)

세 번째 사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아무리 적어도 집에 이미 잡혀 있는 빚이 많으면 탈락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이라면 여기에 더해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보증금까지 합산해서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하고,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를 못 내면 내 점유면적 비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대상 주택유형은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점이 반가울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제도마다 취급이 갈리는 대표적인 물건이니 오피스텔 주택수 기준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나중에 청약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 조건표의 계산에 계속 등장하는 "주택가격"은 실거래가나 내가 아는 시세가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되는 값입니다.

주택유형적용 순서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①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상·하한가 산술평균, 아파트 최저층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 ② 공시가격의 140% → ③ 안심전세 앱 시세 하한가 → ④ 등기부상 1년 이내 매매가 → ⑤ 분양가격의 90%(준공 1년 미만)
연립·다세대① 공동주택가격의 140% → ② 안심전세 앱 시세 하한가 → ③ 등기부상 1년 이내 매매가
단독·다중·다가구①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 → ② 등기부상 1년 이내 매매가

위 순서로도 값이 나오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의 140%를 쓰고, 그래도 곤란하면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합니다.

빌라와 다세대 계약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시세로는 2억 원이라는데 공시가격 × 140%로 계산하면 1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하면 1억 4,400만 원이 상한이 되어, 2억 원 전세계약은 그대로 탈락합니다. 이른바 "공시가 126%"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으로, 140%에 90%를 곱하면 126%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확인하는 데 5분이면 됩니다.

사람 쪽에서 막히는 경우

집이 멀쩡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취급이 어렵습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임차인용)은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2주택자는 대출보증 취급이 불가합니다.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보증 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세 실수요자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거나 연체 이력 등이 있으면 은행 단계에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는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전세 실수요자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이고, 각각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외 사유주요 내용증빙
직장이전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인사발령문 등 재직기관 발급 서류
자녀교육자녀가 타지역 학교 진학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등
질병치료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서 등
부모봉양60세 이상 부모 봉양을 위해 같은 지역 거주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교폭력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징계처분서 등

증빙자료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과 가족의 전입 확인 자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보증료는 두 번 냅니다

보증이 두 개니 보증료도 두 갈래입니다. 합쳐서 한 번 납부하지만 계산식은 따로 굴러갑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 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보증료 = 특약보증금액 × 연 0.031% × 보증기간 총일수/365

반환보증 쪽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구간 · 주택유형 · 부채비율의 세 축으로 갈립니다. 여기서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입니다.

보증금액아파트 70%↓아파트 80%↓아파트 80%초과기타 70%↓기타 80%↓기타 80%초과
1억 원 이하0.097%0.117%0.137%0.111%0.142%0.172%
1억 초과 ~ 2억 이하0.102%0.124%0.146%0.117%0.151%0.184%
2억 초과 ~ 5억 이하0.107%0.131%0.154%0.124%0.161%0.197%
5억 원 초과0.113%0.138%0.164%0.132%0.172%0.211%

같은 보증금이라도 아파트가 아닌 집, 부채비율이 높은 집일수록 보증료가 비싸집니다.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구조입니다. 단독·다중·다가구인데 타전세계약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구간의 최고요율이 적용됩니다.

사회배려계층에는 보증료율 할인이 있습니다. 저소득가구·청년가구·다자녀가구·장애인가구·고령자가구·신혼부부·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며 유형별 증빙이 다른데, 공통으로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약홈 주택소유 여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여부와 기간을 어떻게 따지는지는 무주택기간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장 억울한 탈락 사유입니다. 조건을 다 갖췄는데 날짜가 지나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절차는 은행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은행에 보증을 신청하면 HUG가 보증금지 사유와 보증한도를 심사하고, 승인이 나면 은행에 보증서가 발급되고 그때 보증료를 내면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대출실행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임대인의 협조입니다.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해야 하고, 전세계약 사실을 유선통화로 확인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진행되지 않으니, 계약 전에 미리 말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서류는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과 계약금 지급 영수증, 소득확인서류(직장인은 재직증명서 포함,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등입니다. 모두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버팀목 같은 정책대출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층위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인 정책상품입니다. 소득·자산 요건을 통과하면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받습니다. 반면 허그 전세대출은 은행 재원 대출에 HUG 보증서를 붙인 것이라 금리는 기본적으로 은행 금리 체계를 따릅니다.

그렇다고 둘이 완전히 남남은 아닙니다. 정책대출도 담보로 보증기관을 씁니다. 다만 어느 기관의 어떤 보증을 쓰게 되는지는 상품과 물건 조건, 취급 은행에 따라 갈리므로 단정해서 외우지 말고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선택의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금리 차이가 가장 크므로 정책대출 자격부터 확인하고(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리), 나이·세대주 요건에서 막히는지 본 다음(청년 전세대출 자격 관문,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비교), 정책대출이 안 되거나 한도가 부족할 때 그리고 보증금 반환까지 한 번에 묶고 싶을 때 이 글의 상품을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최근 달라진 것과 예고된 변화

전세대출을 둘러싼 규제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알고 있어야 할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증비율 축소입니다. 앞에서 본 수도권·규제지역 80%가 그 결과입니다. 전세대출을 지렛대로 쓰는 갭투자 구조를 끊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같은 집인데 대출이 덜 나오는 형태로 체감됩니다.

둘째,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의 DSR 반영입니다. 2025년 10월 발표된 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새로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됩니다. 원금은 반영되지 않고 이자만 들어갑니다. 무주택자는 이 조치의 우선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용 범위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과 증액 여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본인 케이스는 반드시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1주택자 요건은 한 번 더 조여질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대책에 따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로 추가 인하되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집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 전세대출 자체가 제한됩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분부터로 예고돼 있습니다. 1주택 상태로 전세를 구할 계획이라면 계약 시점을 이 일정과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가산 폭과 규제지역 지정 현황까지 겹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내 소득으로 얼마쯤 나오는지 감을 잡고 싶다면 대출 한도 계산기로 먼저 어림해보고 창구에 가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허그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보증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 가입 절차를 다시 밟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신청한 금액이므로, 내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 얼마로 설정되는지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Q2. 집주인 동의 없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해야 하고, 전세계약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용 상품 자체가 취급되지 않습니다.

Q3. 보증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다는 말이 맞나요?
절반만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의 80%(신혼부부·청년가구 등은 90%)는 네 가지 한도 계산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나머지 세 기준과 비교해 가장 낮은 값을 고른 뒤 보증비율(수도권·규제지역 80%)까지 곱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그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오피스텔도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증대상 주택유형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가격 산정에서 하한가가 적용되고, 시세 정보가 아파트만큼 정비돼 있지 않아 담보인정비율 계산에서 불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Q5. 이미 전세계약을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신규 계약이라면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잔금일이 지났다면 남은 날짜부터 세어보세요.

Q6. 1주택자인데 한도가 왜 이렇게 적게 나오나요?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이 1주택자인 경우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별도 상한이 걸립니다. 여기에 수도권·규제지역이라면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의 DSR 반영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2주택자는 아예 대출보증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Q7. 대출이 나온 뒤에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출실행일 당일에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기본이므로 하루도 미루지 마세요.

한 줄 요약

  • 허그 전세대출의 정식 이름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고, HUG는 돈이 아니라 보증서를 내주는 기관이다.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행 보호)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내 보호)이 한 세트라서, 내 소득만이 아니라 집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한도는 보증금 80%·반환보증금액 80%·지역 상한(수도권 4억)·이자부담 40% 중 가장 낮은 값에 보증비율(수도권·규제지역 80%)을 곱한 금액이고, 1주택자는 2억 원이 천장이다.
  • 빌라·다세대는 공시가격 140%가 주택가격이 되므로, 계약금을 넣기 전 공시가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다.
  • 신청 기한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대출 실행일 당일 전입신고가 필수다.

이 글의 수치와 조건은 2026년 9월 초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증한도·보증료율·보증비율·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DSR 적용 범위는 정부 대책과 기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취급 금융기관의 자체 대출 심사에 따라 보증 요건을 충족해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안내와 취급 은행에서 본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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