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자 순번 정하는 법과 계약 없이 당첨자가 되는 순간
청약 예비당첨자는 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을 뽑고 순번 명단은 180일까지 공개됩니다. 순번이 정해지는 방식, 동·호수 추첨 절차,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남는 경계를 규칙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약 결과를 열어 보면 "당첨"도 "낙첨"도 아닌 화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비 순번 몇 번이라는 숫자 하나가 떠 있는 화면입니다. 이 숫자를 받으면 대개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내 번호까지 차례가 올까, 차례가 왔는데 마음이 바뀌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걸까.
앞의 질문은 단지마다 달라 누구도 정확히 답할 수 없습니다. 뒤의 질문은 다릅니다. 법에 답이 적혀 있고, 그 답이 많은 사람의 예상과 다릅니다. 예비 순번을 받은 상태와 당첨자가 된 상태 사이에는 경계선이 하나 있는데, 그 선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한 걸음 앞에 그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청약 예비당첨자 제도를 순번이 매겨지는 방식, 정당계약 이후의 절차, 그리고 어느 지점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의 순서로 정리합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6조, 제26조의2입니다.

법에 적힌 이름은 예비당첨자가 아니라 예비입주자입니다
먼저 용어를 맞춰 두겠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예비당첨, 예비당첨자, 예비번호라고 부르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표현은 예비입주자입니다. 제26조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제26조의2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각각 규정합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건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성격이 그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가 아니라 대기자입니다. 앞선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로 취소됐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미리 줄을 세워 둔 명단입니다. 그래서 순번을 받은 것만으로는 아무 권리도, 아무 제약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 예비당첨자라는 익숙한 표현을 쓸 때도, 출발점은 이렇게 잡아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비 순번은 당첨이 아닙니다. 다른 청약 용어들이 헷갈린다면 청약 용어사전을 먼저 훑어보셔도 좋습니다.
500%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예비입주자를 몇 명이나 뽑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규칙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특별공급도 제26조의2 제1항에서 같은 비율을 씁니다.
100세대를 일반공급한다면 예비입주자만 500명 이상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이 이렇게 커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단이 일찍 소진되면 남은 물량은 무순위 청약이나 선착순 계약으로 흘러갑니다. 정부는 그 흐름을 줄이려고 예비입주자 비율을 40퍼센트 이상에서 500퍼센트 이상으로 늘리고, 명단 공개 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습니다.
같은 항에는 단서도 있습니다.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60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면,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경쟁률이 낮은 단지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 단서입니다. 특별공급도 신청자 수가 대상 주택 수의 600퍼센트 미만이면 같은 방식으로 미선정자 전원이 예비입주자가 됩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소수점 올림) | 제26조 제1항 |
| 신청자가 적을 때 | 2순위까지 신청자가 600% 미만이면 미선정자 전원 | 제26조 제1항 단서 |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 | 제26조의2 제1항 |
| 순번 명단 공개 |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소진 시 그때까지) | 제26조 제4항 |
500%와 180일은 모두 법이 정한 하한이라 단지에 따라 더 넉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80일이 지나면 명단의 효력은 정리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순번이 언제까지 살아 있는지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날짜로 확인하세요.
청약 예비당첨자 순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순번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규칙이 갈립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면 제26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1순위 중 가점이 높은 사람(가점이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이 앞 순번을 가져가고, 그 다음 순번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1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정합니다. 즉 가점이 높으면 본 당첨에서 밀렸더라도 예비 순번에서는 앞자리를 받습니다. 가점 계산이 낯설다면 청약 가점 계산법에서 84점 구조를 확인해 보세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제26조 제3항에 따라 순위에 따른 추첨으로 순번을 정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도 추첨으로 순번을 받습니다.
| 주택 유형 | 순번을 정하는 방식 |
|---|---|
| 가점제 적용 주택, 앞 순번 | 1순위 중 가점 높은 순, 동점이면 추첨 |
| 가점제 적용 주택, 그 다음 | 가점제 미적용 1순위 신청자 중 추첨 |
| 가점제 미적용 주택 | 순위에 따라 추첨 |
| 특별공급 | 추첨(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 |
한 가지 오해는 정리해 두겠습니다. 예비 순번이 앞이라고 해서 자격 심사를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순번은 순서를 정한 것일 뿐이고 자격은 계약 단계에서 서류로 다시 확인합니다. 1순위 요건을 착각한 채 신청했다면 순번이 1번이어도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신청 전에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다시 맞춰 보세요.
정당계약이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
당첨자 발표가 나면 먼저 정당계약이 진행됩니다. 예비입주자의 차례는 그 뒤입니다. 규칙 제26조 제5항은 당첨 취소나 미계약, 계약 해약으로 물량이 생겼을 때 부적격 소명기간이 지난 뒤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정합니다.
소명기간이 끼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체가 자격 미달을 판정하면 결과를 알리고 7일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제52조). 그 절차가 끝나야 취소 물량이 확정됩니다. 발표 직후에 바로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때의 절차는 조문에 순서까지 적혀 있습니다.
| 순서 | 내용 |
|---|---|
| 1 | 당첨 취소·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 |
| 2 | 예비입주자에게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하도록 안내 |
| 3 | 참가 의사를 밝힌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동·호수 배정 |
| 4 | 서류로 자격을 확인한 뒤 공급계약 체결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사이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26조의2 제5항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넘어갑니다. 특별공급 유형이 헷갈린다면 특별공급 6가지 유형을 참고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대목은 추첨 당일 불참입니다. 여러 단지의 공고문이 추첨일에 오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까지 입장하지 않으면 예비입주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다음 순번에게 자격을 넘긴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내가 받은 단지의 공고문과 안내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자가 되는 지점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당첨자를 정의하면서,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당첨자에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는 문장입니다.
읽는 방향을 바꿔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상황 | 당첨자로 관리되는가 |
|---|---|
| 예비 순번만 받은 상태 | 아니요 |
| 동·호수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 아니요 |
| 최초 회차 추첨에 참가했으나 동·호수를 못 받음 | 아니요 |
| 최초 회차에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계약을 안 함 | 예 |
| 계약까지 체결 | 예 |
즉 경계선은 계약서가 아니라 최초 회차의 동·호수 배정에 그어져 있습니다. 배정을 받아 든 순간, 그 뒤에 마음을 바꿔 계약장을 나와도 기록은 남습니다. 여러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도 같은 취지로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문의 괄호는 최초 회차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그 회차 이후에 순번대로 개별 연락을 받아 계약하는 경우라면 본문 그대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당첨자가 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다만 회차 구분과 안내 방식은 단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연락을 받았을 때 이번 절차가 최초 배정 회차인지를 사업주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로 관리되면 뒤따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당첨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청약통장 처리입니다. 자진 포기와 부적격 취소는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고 통장 재사용 가능성도 갈리므로, 자세한 내용은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부적격에서 확인하세요. 통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른 단지에 당첨되면 예비 순번은 쓸 수 없습니다
예비 순번을 받아 놓고 다른 단지에 계속 청약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조항이 제26조 제6항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그 사람은 예비입주자 자격으로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고 동·호수 배정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순번이 아무리 앞이어도 다른 곳에서 당첨되는 순간 그 순번은 쓸 수 없게 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날짜의 앞뒤입니다. 여러 공고문이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며칠 차이로 갈리는 사안이라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사업주체와 청약 상담 창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순번을 받았다면 미리 해 둘 것
차례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 준비할 것 | 왜 필요한가 |
|---|---|
| 공고문의 예비입주자 일정 확인 | 추첨일·장소·불참 처리 규정이 단지마다 다름 |
| 제출 서류 미리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격 확인 후에야 계약 가능 |
| 계약금 자금 계획 | 배정 뒤 계약까지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음 |
| 중도금 조달 방법 점검 | 분양가·규제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갈림 |
| 다른 단지 청약 일정 정리 | 제26조 제6항 때문에 당첨 시 예비 순번이 무력화 |
| 순번 소진 현황 확인 | 순번 포함 명단이 홈페이지에 공개됨(제26조 제4항) |
특히 자금 쪽은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비 순번은 갑자기 차례가 오는 구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그 자리에서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관문은 계약금이 아니라 중도금이므로 중도금 대출 구조를 미리 읽어 두시길 권합니다.
명단이 끝까지 소진되면 남은 물량은 무순위 청약이나 선착순 계약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은 여러 번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은 무순위 청약 신청 방법과 해당 공고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비 순번을 받은 것만으로 청약통장이 사용된 건가요?
아닙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상태 자체는 당첨이 아닙니다. 규칙 제2조의 당첨자 정의에 들어가는 시점이 따로 있고, 그 전까지는 대기자 신분입니다.
Q. 동·호수 추첨에 참가만 하고 배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이 당첨자에 포함시키는 대상은 동·호수를 배정받은 사람입니다. 참가했지만 배정받지 못했다면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단지별 안내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 배정받은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을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회차에서 배정을 받은 뒤라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배정 전 단계인 참가 의사 표시에서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예비 순번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되면 그때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 기간은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특별공급으로 신청했는데 예비 순번을 받았습니다. 일반공급 물량도 받을 수 있나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제26조의2 제5항). 유형 간 이동 여부와 방식은 단지 공고문에 따르므로 그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예비 순번 300번이면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를 대상 주택 수의 500퍼센트 이상 뽑기 때문에 순번의 절대값보다 공급 세대 수 대비 위치가 중요합니다. 소진 상황은 공개되는 예비입주자 현황으로 따라가 보세요.
한 줄 요약
법에 적힌 이름은 예비입주자이고, 순번만 받은 상태는 당첨이 아닙니다.
예비입주자는 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퍼센트 이상을 뽑고, 순번 명단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공개됩니다.
경계선은 계약서가 아니라 최초 회차의 동·호수 배정입니다. 배정을 받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예비 순번을 들고 있는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그 순번으로는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6조·제26조의2 등 공개된 조문과 정부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정 비율과 명단 공개 기간은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며, 추첨 일정·참가 방법·불참 처리·제출 서류·회차 구분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사업주체·청약 상담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특정 단지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관련 글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인지 6개월인지 가르는 기준과 예외 사유
분양권 전매제한은 지역과 택지에 따라 3년, 1년, 6개월로 갈립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과 등기로 끝나는 규칙, 예외로 팔 수 있는 사유, 위반 시 형사처벌과 청약 10년 제한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어디에 쓰이나, 청약 무주택 인정과 전세보증 한도를 가르는 숫자
공시가격은 시세도 실거래가도 아닙니다. 조회 방법과 공시 일정, 청약 소형·저가주택 특례부터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과 대출 담보평가까지 공시가격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 — 깨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와 해지 없이 돈 쓰는 법
청약통장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0으로 돌아가고,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납입액의 6.6%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해지 전 확인할 세 가지와 통장을 깨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