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 완전정복 —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 84점 만점 구조
청약 가점제 84점은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나뉩니다. 항목별 점수표와 흔한 계산 실수, 내 점수 빠르게 추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로 청약할 때 당락을 가르는 건 결국 가점 점수입니다. 그런데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한 항목만 잘못 계산해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가점 84점 만점 구조
청약 가점제는 세 가지 항목의 합으로 최대 84점입니다.
| 항목 | 최고 점수 | 핵심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만 30세(또는 혼인일)부터 무주택으로 산 기간 |
| 부양가족수 | 35점 | 세대에 함께 등재된 부양가족 수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통장을 만든 날부터 경과한 기간 |
세 항목 중 부양가족수의 배점이 가장 큽니다. 부양가족 1명당 5점이라 무주택기간·통장기간보다 점수 변동 폭이 커, 사실상 당첨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1.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1년 미만: 2점 → 이후 1년마다 2점씩 가산
- 15년 이상: 32점(만점)
주의할 점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무주택기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2. 부양가족수 (최고 35점)
가장 배점이 큰 항목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수로 계산합니다.
- 0명: 5점 → 1명당 5점씩 가산
- 6명 이상: 35점(만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등재 + 무주택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필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넣을 때 "3년 이상 함께 등재" 요건을 놓쳐 부적격되는 사례가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통장을 만든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간에 납입을 쉬었어도 가입 자체가 유지됐다면 기간은 계속 인정됩니다.
-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만점)
즉 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녀 명의로 미리 만들어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흔한 계산 실수 3가지
- 무주택기간을 통장 가입일부터 계산 — 아닙니다. 만 30세(또는 혼인일) 기준입니다.
-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 — 본인은 제외하고 셉니다.
- 분양권·입주권 보유를 무주택으로 착각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 전략과 자금 계획
가점이 낮은 2030 세대라면 가점제 비중이 낮은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동시에 당첨 이후를 대비해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 조건도 미리 따져두면 좋습니다. 가점이 낮아도 자금 계획이 탄탄하면 추첨제·특공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은 청약Home에서 가점 계산기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계산기로 검증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한 줄 요약
- 84점 = 무주택기간 32 + 부양가족 35 + 통장기간 17.
- 부양가족수(1명당 5점)가 점수 변동이 가장 크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혼인 시 혼인일)부터, 통장은 빨리 만들수록 유리하다.
청약 가점 계산기
아래에서 항목을 골라 내 가점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가점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혼인 시 혼인일)부터 산정되며, 실제 청약 시에는 반드시 청약Home의 공식 가점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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