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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한 번에 이해하기

청약통장 1순위가 되려면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부터 투기과열지구 추가 조건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첫 단추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예치금 300만 원" 같은 숫자가 뒤섞여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눠 1순위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왜 중요한가

같은 단지에 청약해도 1순위가 2순위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 이미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2순위까지 순번이 내려오는 일은 드뭅니다. 따라서 청약을 진지하게 준비한다면 1순위 요건을 미리 채워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순위 조건은 크게 ① 가입기간, ② 납입횟수(또는 예치금), ③ 지역·주택 종류별 추가 요건 세 축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LH·SH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입니다. 핵심은 납입횟수입니다.

  • 가입기간: 수도권은 가입 후 1년(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경과
  • 납입횟수: 수도권 12회 이상(규제지역 24회 이상), 그 외 6회 이상 납입
  • 월 납입 인정금액: 한 회차당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 (2024년 개정으로 기존 10만 원에서 상향)

국민주택은 매달 연체 없이 꾸준히 납입한 횟수가 곧 경쟁력입니다. 한 번에 목돈을 넣는다고 횟수가 늘지 않으니, 자동이체로 매달 납입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로, 핵심은 예치금입니다.

  • 가입기간: 국민주택과 동일 (수도권 1년, 규제지역 2년, 그 외 6개월)
  • 예치금: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역·전용면적별 기준 금액 충족
전용면적 기준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민영주택은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예치금을 채워두기만 하면 됩니다. 평소 소액만 넣어두다가 공고가 뜨면 부족분을 한 번에 채워도 1순위 자격이 인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추가 조건

규제지역에서는 1순위라도 다음 요건을 추가로 봅니다.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1주택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 적용)

즉 규제지역에서는 통장 요건을 채워도 세대 구성과 당첨 이력에서 1순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도 함께 세우세요

1순위 자격을 갖춰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치를 자금 계획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신혼·출산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을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과 대출은 사실상 한 세트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도는 자주 바뀝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청약Home 공식 공고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한 줄 요약

  •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민영주택은 예치금이 1순위의 핵심이다.
  • 가입기간은 지역에 따라 6개월~2년으로 다르다.
  • 규제지역은 세대주·무주택·당첨이력까지 추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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