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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약 36분 읽기

행복주택 청약통장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입주 뒤 분양 청약까지

행복주택 청약통장은 가입사실만 확인받고 그대로 남습니다. 당첨돼도 통장이 사라지지 않는 근거와, 살면서 분양에 당첨됐을 때 재계약이 거절되는 지점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서준영 · 청약·정책대출 정보 에디터

행복주택을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장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디서든 답을 얻습니다. SH 청약자격 페이지에도, LH 공고문에도 통장 요건이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통장을 넣었다가 당첨되면 그 통장은 어떻게 되는지, 행복주택에 살면서 아파트 분양에 청약하면 무주택으로 봐 주는지, 입주한 뒤에도 매달 돈을 넣어야 하는지. 임대와 분양이 교차하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기관 페이지가 조용합니다. 임대를 공급하는 쪽은 임대 자격만 답하고, 청약을 설명하는 쪽은 임대 거주자를 상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교차점만 다룹니다. 행복주택 청약통장이 어떤 성격으로 쓰이는지, 그리고 그 통장이 나중에 분양 청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전반이나 소득·자산 기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청약통장이 소진되는 자리와 안 되는 자리를 정리한 도식: 행복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당첨자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입주자로 뽑혀도 당첨자가 아니고 통장은 가입사실만 확인받고 그대로 남아 나중에 분양 청약에 다시 쓰며, 행복주택은 통장에 가입사실 하나만 요구하고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에 붙으며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는 없고 공고일에 통장이 없어도 입주 전까지 사본을 내면 되지만 공공분양 민영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예치금이 1순위 요건이고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장을 다시 못 쓰며 재당첨 제한도 최장 10년까지 걸리고, 입주 후에는 임차라서 무주택기간이 계속 쌓여 가점이 올라가며 최대 거주기간은 청년 10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14년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20년이고 통장은 계속 납입해야 하며 분양권만 있는 동안은 그 집의 입주예정일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예정일이 오면 비워 줘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재계약 거절과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상속 판결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에만 통보일부터 6개월 처분 유예가 있다는 내용

행복주택이 통장에 요구하는 것은 가입사실 하나입니다

분양 청약을 해 본 사람은 통장을 "조건을 채워야 하는 물건"으로 기억합니다. 가입하고 몇 년이 지났는지, 몇 회를 넣었는지, 지역별 예치금을 채웠는지가 1순위를 가릅니다. 1순위 조건이 통장의 이력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행복주택은 이 감각과 다릅니다. SH 공사가 공식 청약자격 페이지에 적어 둔 문구는 이렇습니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읽힙니다.

첫째, 요구하는 것이 가입사실입니다. 가입기간도 납입횟수도 아닙니다. 어제 만든 통장에 2만 원이 들어 있어도 가입사실은 증명됩니다.

둘째, 기한이 입주 전까지입니다. 공고일이 아닙니다. 공고가 뜬 날 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뒤에 만들어도 됩니다. 실제 행복주택 공고문에는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이라는 안내와, 내지 않으면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갑니다.

셋째, 이 요건이 모든 계층에 붙지는 않습니다. 통장 요건이 붙는 쪽과 붙지 않는 쪽이 나뉩니다.

계층통장 요건메모
청년(사회초년생 포함)필요입주 전까지 본인 명의 가입사실 증명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필요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면 됨(한부모가족은 본인)
산업단지 근로자(산업단지형)필요본인 또는 배우자
대학생·취업준비생요구하지 않음소득·자산 기준은 별도
고령자요구하지 않음
주거급여 수급자요구하지 않음수급자격으로 대체

예비신혼부부 자리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둘 중 한 명만 통장이 있으면 됩니다. 한쪽이 오래 유지해 온 통장을 깨지 않고도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계층 구분과 요건 문구는 공급 주체(LH·SH·지방공사)와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힙니다. 위 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개된 자격 안내를 정리한 것이고,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 보는 법에 따라 공고문의 자격 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돼도 통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당첨자' 정의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행복주택에 선정되면 그 통장은 쓰인 것인가.

답은 아니오이고,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당첨자' 정의 안에 있습니다.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

행복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0년 임대의무기간을 두고 임대로만 운영되고, 임차인이 나중에 사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규칙이 말하는 당첨자가 아닙니다.

당첨자가 아니면 뒤따르는 것이 전부 비켜 갑니다.

항목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당첨
규칙상 당첨자인가아님당첨자
당첨 이력남지 않음남음
재당첨 제한걸리지 않음유형·지역에 따라 적용
통장의 효력그대로 유지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그 통장은 재사용 불가
이후 분양 청약같은 통장으로 가능새 통장을 다시 만들어 처음부터

재당첨 제한 쪽 규정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이 구조가 왜 중요한지 바로 알아챌 겁니다. 분양주택에 한 번 당첨되면 통장이 끝나고 제한 기간까지 따라붙지만, 행복주택은 그 사이클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행복주택 청약통장은 소모품이 아니라 신분증에 가깝습니다. 보여 주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것이지,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구분해 두겠습니다. 같은 '공공임대'라도 분양전환되는 임대, 즉 5년·10년 공공임대나 분납임대는 위 단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쪽은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칙이 당첨자로 봅니다. "임대니까 통장이 안 쓰인다"가 아니라 "분양전환이 없으니 안 쓰인다"가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납입횟수가 점수가 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가입사실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통장을 오래 유지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걸까요. 자격 심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통과한 다음 단계는 다릅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구분선정 방식통장이 쓰이는 방식
일반공급거주지·소득근거지 기준 순위를 나누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추첨자격 요건으로만 작동
우선공급항목별 배점을 합산청약저축 가입기간·납입횟수가 배점 항목으로 들어가는 공고가 있음

SH가 공개한 청년 계층 배점표가 구체적인 예입니다.

배점 항목3점1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서울시 3년 이상 거주서울시 3년 미만 거주
청약저축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6개월 경과 +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

우선공급에서 경쟁이 생기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가립니다. 배점이 추첨보다 먼저 오는 자리에서는 24회 납입 여부가 2점을 만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격 칸에서는 가입사실만 묻고, 배점 칸에서는 납입 실적을 묻습니다. 두 칸이 같은 공고문 안에 따로 있습니다. 통장을 급하게 만들어 신청은 할 수 있어도, 우선공급 경쟁에서는 2년 24회를 채운 사람에게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점표의 항목과 점수는 공급 주체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위 표는 SH가 안내한 청년 계층 기준이고, LH나 지방공사 공고는 구성이 다를 수 있으니 숫자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해당 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행복주택에 살면서 분양에 청약하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청약에서 불리한가.

아닙니다. 임차는 소유가 아닙니다.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따지는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이고, 그 조문은 주택이나 분양권의 소유를 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남의 집에 사는 것은 애초에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주택수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지는 청약 주택수 제외 12가지에 조문 단위로 정리해 뒀습니다.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하는 축이 하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입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으로, 부양가족수(35점)에 이어 두 번째로 배점이 큰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집을 사지 않는 한 계속 쌓입니다. 행복주택에 사는 동안 무주택 상태가 끊기지 않으니, 거주기간이 통째로 가점으로 환산되는 셈입니다.

계층최대 거주기간그동안 쌓이는 무주택기간
대학생·청년10년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구간이 가점에 반영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녀 없음)10년만 30세부터(30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기산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녀 1명 이상)14년동일
산업단지 근로자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20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무주택으로 산 기간"이 아니라 만 30세부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스물넷에 행복주택에 들어가 서른까지 살았어도 그 6년은 가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산점 계산은 무주택기간 계산법에서 사례별로 따져 봤습니다.

특별공급 쪽도 막히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 자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각 유형이 따로 요구하는 요건, 가령 생애최초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요건이나 규제지역 1순위에 붙는 세대주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당첨 다음입니다

여기서 이 글의 경고가 나옵니다. 분양에 청약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당첨된 뒤가 문제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마지막 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넘깁니다. 그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47조에 이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행복주택에 살면서 집을 사서 소유하게 되면 재계약 거절·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재계약 요건으로 걸린 무주택 조건을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양은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분양권을 가진 동안에는 그 집의 입주예정일까지 거주와 재계약이 가능하고, 입주예정일이 오면 행복주택을 비워 줘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이 조문에는 예외가 세 가지 붙어 있습니다. 상속·판결·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 혼인 등으로 주택을 갖게 된 세대원이 14일 안에 전출신고를 해 세대를 나눈 경우, 그리고 공공임대 입주자를 뽑고 남은 집에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흔히 말하는 6개월 처분 유예는 첫째 예외이고, 그 범위가 좁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6개월 안에 팔면 된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조문을 끝까지 읽으면 그 6개월은 상속·판결·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만 열립니다. 내가 직접 청약해서 당첨된 집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처분할 생각도 없는 집일 테고요.

그래서 실전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단계상태임대차계약
분양 청약 신청무주택영향 없음
당첨자 발표아직 계약 전영향 없음
공급계약 체결 → 분양권 취득분양권 보유그 집의 입주예정일까지 거주·재계약 가능
분양 주택 입주예정일 도래명도 시점행복주택을 비워 줘야 함
소유권 이전등기유주택재계약 거절·계약 해지 사유

분양권 단계는 시행규칙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청약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봅니다(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그러나 공공임대에서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도 그 집의 입주예정일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고, 입주예정일이 오면 명도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제8항 제1호). 입주예정일이 재계약 시점과 어떻게 겹치는지는 미리 사업자에게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덧붙이면 세대 분리로 피해 가려는 시도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에서 무주택을 보는 범위는 계층마다 달라 청년·대학생은 본인, 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 등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봅니다. 하지만 거주 중에는 입주자 본인이나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명도 사유가 되고(시행규칙 제25조), 시행령이 인정하는 세대 분리 예외는 혼인 등으로 주택을 갖게 된 세대원이 14일 안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로 좁습니다. 공공임대에 중복으로 입주하거나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도 제49조의3의 해지·거절 사유입니다. 공고문에도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이고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입주한 뒤에도 통장은 계속 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행복주택에 들어갔으니 통장은 이제 놔둬도 되는가.

아닙니다. 행복주택이 확인한 것은 가입사실 한 줄이고, 그 확인은 입주 시점에 끝났습니다. 그 뒤의 통장은 분양 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돌아갑니다.

청약할 곳통장에서 보는 것
국민주택(공공분양 포함)가입기간과 월 납입 인정금액의 누적
민영주택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점제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17점

청약 가점 계산법에서 보듯 통장 가입기간은 그 자체로 가점 항목입니다. 15년 이상이 만점이고, 행복주택에 사는 10년은 그 시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거비가 낮은 동안 납입을 쌓기 좋은 구간입니다.

반대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해지입니다. 행복주택처럼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지한 날부터 1년 안에 납입금을 다시 넣으면 종전 통장을 살려 주는 특례가 있지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이 기한을 넘기면 그때까지의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전부 사라집니다.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지 말고 다른 경로를 먼저 보는 쪽이 낫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에 깨지 않고 자금을 쓰는 방법을 정리해 뒀습니다. 아직 통장이 없다면 청약통장 만들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과 헷갈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구분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임대라고 해서 전부 같은 규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고, 분양형은 당연히 분양주택이라 통장이 쓰입니다. 임대형은 공고에 적힌 공급 유형을 보면 됩니다. 행복주택처럼 분양전환이 없는 임대로 공급되면 통장이 남고, 10년 공공임대나 분납임대처럼 분양전환이 예정된 임대는 당첨자로 잡힙니다.

유형분양전환선정되면 당첨자인가통장
행복주택없음아님유지
영구임대·국민임대없음아님유지
10년 공공임대·분납임대있음당첨자당첨 시 소진
신혼희망타운 분양형분양당첨자당첨 시 소진
공공분양·민영주택분양당첨자당첨 시 소진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나중에 내가 그 집을 사게 되는 구조인가. 그렇다면 통장이 쓰이고, 아니라면 남습니다. 유형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이 질문 하나를 기억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해지할 이유가 없고,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행복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당첨자에서 제외되고, 통장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계속 납입해 가입기간을 쌓은 뒤 분양 청약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미 해지했다면 해지일부터 1년 안에 다시 납입해 종전 통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Q2. 공고일에 청약통장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문에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안에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계약 해지로 처리된다는 문구가 함께 붙습니다. 제출 기한과 방법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Q3. 행복주택에 살면서 아파트 분양에 청약해도 되나요? 됩니다. 임차는 주택 소유가 아니므로 무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기간도 계속 쌓입니다. 다만 당첨돼서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차계약 쪽에서 재계약 거절·해지 사유가 생깁니다.

Q4. 분양에 당첨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당첨 사실만으로 즉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을 가진 동안에는 그 집의 입주예정일까지 거주와 재계약이 가능하고, 입주예정일이 오면 행복주택을 비워 줘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매매 등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 재계약 거절·해지 사유가 됩니다. 상속·판결·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주어지는 6개월 처분 유예는 직접 청약해 산 집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Q5.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 두면 행복주택에 유리한가요? 자격 심사에서는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가입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우선공급이 배점제로 운영되는 공고에서는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배점 항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SH 청년 계층 예시에서는 2년 경과·24회 이상 납입이 3점, 6개월 경과·6회 이상이 1점입니다. 또 하나, 통장 잔액은 총자산 기준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므로 자산 한도 쪽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Q6. 행복주택에 떨어지면 다음 청약에 불리해지나요? 아닙니다. 당첨자로 잡히지 않으니 탈락 이력도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공고에서 부적격자나 계약 미체결자에 대해 일정 기간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는 따로 있으니 공고문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Q7. 부부 중 한 명만 통장이 있어도 되나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계층과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반대로 청년 계층은 본인 명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Q8. 행복주택 거주 중에 세대를 분리하면 분양 당첨을 지킬 수 있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거주 중에는 입주자 본인이나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명도 사유가 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세대 분리 예외는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갖게 된 세대원이 소유권 취득일부터 14일 안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이고, 당첨자가 임차인 본인이라면 세대를 나눠도 피할 수 없습니다. 청약 당첨이 '혼인 등의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사업자 판단이 필요하므로 먼저 상담하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한 줄 요약

  • 행복주택 청약통장은 자격 심사에서 가입사실만 확인받습니다. 가입기간도 납입횟수도 묻지 않고, 공고일이 아니라 입주 전까지 증명하면 됩니다.
  • 행복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당첨자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선정돼도 당첨 이력이 남지 않고 통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만 우선공급이 배점제인 공고에서는 가입기간·납입횟수가 점수가 됩니다. 자격 칸과 배점 칸은 같은 공고문 안에서 다른 것을 봅니다.
  • 살고 있는 동안은 무주택이 유지되어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이 계속 쌓입니다. 분양 청약 자체는 자유롭습니다.
  • 분양권만 가진 동안에는 그 집의 입주예정일까지 거주·재계약이 가능하고, 입주예정일이 오면 비워 줘야 합니다. 매매 등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재계약 거절·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6개월 처분 유예는 상속·판결·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에만 열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공공주택사업자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복주택의 계층별 자격 요건, 우선공급 배점, 통장 증명 기한, 재계약 심사 기준은 공급 주체(LH·SH·지방공사)와 개별 공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수시로 바뀝니다. 특히 분양 당첨 뒤 재계약 심사의 세부 운영은 사업자 판단이 개입하는 영역이므로, 실제 신청과 재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 주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청약통장#공공임대#무주택기간#재계약#입주자저축
서

서준영청약·정책대출 정보 에디터

청약홈·주택도시기금·HUG 공식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제도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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