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조건·금리 전체 기준, 소득 구간별 한도와 우대금리 상한까지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소득 구간별 한도와 LTV·DTI로 한도가 정해지는 순서, 금리 격자와 우대 상한 0.5%p, 필요 서류와 신청 시기까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가장 먼저 알아보는 정책대출이 디딤돌대출입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최장 3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표를 외워도 막상 은행에 가면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한도가 표에 적힌 2억이 아니라 1억 6천만 원이라거나, 금리가 안내받은 것보다 높다거나 합니다. 한도와 금리가 정해지는 데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알아야 내 숫자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 대출의 돈은 어디서 나오나
정식 명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고,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기금 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위탁받아 맡고, 실제 접수와 실행은 수탁은행이 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의 관계입니다. 디딤돌대출은 2014년에 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나뉘어 있던 정책 모기지를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라, 공급 경로가 둘로 남아 있습니다. 재원이 기금인 직접대출 방식과, 주택저당증권(MBS)을 재원으로 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심사에 관여하는 이차보전 방식입니다. 어느 경로든 대출 조건은 동일하고, 신청 창구는 기금e든든과 수탁은행으로 일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은 HF 상품"도, "HF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도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디딤돌'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금 상품은 넷입니다.
| 상품 | 대상 |
|---|---|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무주택 실수요자 일반 (이 글의 주제) |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2년 내 출산 가구 |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 |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이 조건이 더 넓습니다. 해당된다면 그쪽을 먼저 보세요.
무주택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첫 관문은 무주택 여부인데, 판정 범위가 본인이 아니라 세대입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에 있는 직계비속까지 봅니다.
-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아직 등기 전이어도 유주택입니다.
- 반대로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 무주택으로 봅니다. 제도마다 판정이 다른 부분이라 오피스텔 주택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신청자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성년 세대주여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청약 가점과도 얽히니 무주택기간 계산법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가족끼리 사고파는 경우는 따로 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부이거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면 취급되지 않고, 형제 사이라면 계약금·중도금 등 실제 대금이 오간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과 순자산은 다른 관문입니다
소득 상한과 순자산 상한을 둘 다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만 봐도 되는 게 아닙니다.
| 구분 |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한도 |
|---|---|---|
| 일반 | 6,000만 원 이하 | 2억 원 |
| 생애최초 | 7,000만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 2자녀 이상 | 7,000만 원 이하 | 3억 2,000만 원 |
| 신혼가구 | 8,500만 원 이하 | 3억 2,000만 원 |

순자산 기준은 부부합산 5억 1,100만 원 이하입니다(2026년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을 따르기 때문에 해마다 바뀝니다.
순자산 심사는 은행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별도로 수행합니다.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청 단계의 사전 심사와 실행 이후의 사후 심사가 나뉘어 있어 대출을 받은 뒤에 한 번 더 봅니다. 둘째, 사후 심사에서 기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 순자산 초과 금액 | 효과 |
|---|---|
| 1,000만 원 이하 | 가산금리 0.2%p |
| 1,000만 원 초과 | 가산금리 3%p |
| 5,000만 원 초과 | 가산금리 5%p |
| 1억 원 초과 | 가산금리 5%p + 기한의 이익 상실 |
1,000만 원을 조금만 넘겨도 가산 폭이 0.2%p에서 3%p로 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서류는 원칙적으로 HUG가 조회하므로 따로 낼 일이 많지 않지만, 부채를 반영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때는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집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 평가액 5억 원 이하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매매가가 아니라 평가액이라는 점입니다. 평가는 부동산원이나 KB의 가격정보를 우선 보고, 없으면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가액 순으로 적용하며 매매가액과 비교해 낮은 쪽을 씁니다. 기준 시점은 대출 승인일입니다. 다만 접수일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였다면 승인일에 시세가 올라 초과하더라도 5억 원으로 봐주는 완충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별도의 오피스텔구입자금 상품으로 갑니다.
- 상가주택·점포주택 같은 복합용도 건물은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취급됩니다.
- 신축 후 경과 연수 제한은 없습니다.
- 재건축·재개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물건은 취급이 제한됩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기금은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도는 세 번 깎입니다
여기가 "표에는 2억인데 왜 나는 덜 나오나"의 답입니다. 최종 한도는 아래 셋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첫째, 유형별 상한. 위 표의 2억 / 2.4억 / 3.2억입니다.
둘째, LTV. 담보 평가액의 70%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80%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은 70%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보는 분이라면 80%가 아니라 70%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셋째, DTI 60%.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여기서 깎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방 공제입니다. 세입자가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한도에서 빼는 것인데, 계산 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 아파트·연립·다세대는 한 방만 공제하지만, 단독주택은 방 수만큼 공제합니다(저가 단독주택은 방 3개 이하면 1개, 4개 이상이면 2개).
- 임대차가 있으면 임대보증금과 견주어 더 크게 계산되고, 공제액에는 평가액의 50%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 지역별 금액은 서울이 가장 크고 지방으로 갈수록 작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기금포털의 지역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방 공제를 피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구입자금보증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빼지 않고 LTV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언급되는 MCI 보험은 디딤돌에서 쓸 수 없다고 업무처리기준에 명시돼 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소재 아파트는 방 공제가 의무라 이 우회로도 막혀 있습니다(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는 예외).
정리하면 실제 한도는 이렇게 좁혀집니다.

2025년 6월 28일, 한도가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2.5억, 3억, 4억이라는 숫자는 거짓이 아니라 옛 기준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한도가 줄었습니다.
| 구분 | 종전 | 현행 |
|---|---|---|
| 일반 | 2억 5,000만 원 | 2억 원 |
| 생애최초 | 3억 원 | 2억 4,000만 원 |
| 신혼·2자녀 이상 | 4억 원 | 3억 2,000만 원 |
기준은 나이나 신청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체결되는 매매계약에 현행 한도가 적용되고, 그 이전 계약이면 종전 한도가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2025년 10월 대책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강화한 것이고 디딤돌 자체의 한도나 LTV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10월 대책으로 디딤돌 한도가 줄었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규제지역이 넓어지면 생애최초 LTV가 80%가 아닌 70%로 적용되는 지역이 늘어나므로, 해당 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리는 한 칸이 아니라 격자입니다
디딤돌 금리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소득 구간 × 대출 기간의 격자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범위는 연 2.85%에서 4.15%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000만 원 이하 | 2.85% | 2.95% | 3.05% | 3.10% |
| 2,000만~4,000만 원 | 3.20% | 3.30% | 3.40% | 3.45% |
| 4,000만~7,000만 원 | 3.55% | 3.65% | 3.75% | 3.80% |
| 7,000만~8,500만 원 | 3.90% | 4.00% | 4.10% | 4.15% |
여기에 가감이 붙습니다.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0.2%p 인하되고, 금리 방식을 5년 단위 변동으로 고르면 0.1%p, 10년 고정은 0.2%p, 순수 고정은 0.3%p가 가산됩니다. 기간을 늘리면 월 상환액은 줄지만 금리는 올라가고 총이자도 늘어납니다.
우대금리는 무한정 깎이지 않습니다
우대는 두 갈래입니다. 서로 중복되지 않는 우대와 중복되는 추가 우대입니다.
| 구분 | 항목 |
|---|---|
| 중복 불가 | 한부모 0.5%p, 생애최초 0.2%p, 신혼 0.2%p, 장애인·다문화 각 0.2%p, 자녀 수(1명 0.3 / 2명 0.5 / 다자녀 0.7%p) |
| 중복 가능 | 청약저축 가입기간 0.3~0.5%p, 전자계약 0.1%p, 소액 신청 0.1%p, 지방 준공 후 미분양 0.2%p |
여기가 핵심입니다. 항목을 아무리 모아도 우대 적용 상한이 0.5%p(다자녀 가구는 0.7%p)이고, 최종 금리는 연 1.5%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대를 다 챙기면 1%대 초반"이라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년·사회초년생이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챙길 수 있는 것은 청약저축 가입기간 우대입니다. 가입기간과 납입회차에 따라 0.3~0.5%p가 붙습니다. 통장을 일찍 만들어 오래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금리로 돌아온다는 뜻이라, 아직 통장이 없다면 청약통장 만들기부터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들고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등기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입니다. 실행은 보통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뤄집니다.
창구. 온라인은 기금e든든, 방문은 수탁은행입니다.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과 iM뱅크·부산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이후 은행 방문 단계는 남습니다.
서류. 공식 안내는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서류 |
|---|---|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초본, 단독세대주나 분리세대면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청첩장 |
| 재직·사업영위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 재직증명서, (사업) 사업자등록증 |
| 소득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소득 유형별 서류.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주택관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분양)계약서, 필요시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
여기에 창구에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여러 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발급일부터 접수일까지로 계산하며 소득·재직·주택 관련 서류는 대체로 짧으니, 미리 떼어두었다가 기간이 지나 다시 발급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세요. 은행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이 원칙이고, 각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접수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실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잔금일이 멀다고 너무 일찍 접수하면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빌린 뒤에 지켜야 하는 것
- 전입과 실거주.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습니다.
-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중 담보주택 외에 집을 더 사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상속(단독 6개월·공유지분 3개월), 혼인으로 인한 합가(3년), 분양권·입주권 취득(3년) 등은 별도 처분 기한이 있습니다.
- 중복 대출. 기금 대출은 성년 세대원 전원이 대상이라 한 명이라도 이용 중이면 안 됩니다. 반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기금 전세자금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상환분에 0.6% 한도로 부과되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중도상환분은 면제됩니다.
- 대환은 안 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로 갈아타는 것은 자금 용도가 '구입'이 아니라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후 3개월 이내라면 기존 대출을 갚으면서 실행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 철회권. 계약서류를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는 대출을 철회할 수 있고,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 한도가 곧 실행 보장은 아닙니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 규모 안에서 운영되므로 창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나이와 세대 구성에 따라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위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혼자 사는 미혼 세대주에게는 제외·축소 조항이 별도로 붙어, 같은 사람이라도 주택가격·면적·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만 30세를 기준으로 판정이 갈립니다. 해당된다면 청년 디딤돌대출 글에서 조항 전문과 예외 요건을 확인하세요.
디딤돌에서 걸렸다면 어느 쪽으로 가나
| 걸린 지점 | 대안 |
|---|---|
| 소득이 6,000만 원을 넘는다 | 보금자리론 (일반 7,000만 원까지) |
| 2년 내 출산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한도 가장 넓음) |
| 빌라·오피스텔을 사려 한다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비아파트 대상, 2027년 출시 목표) |
| 집이 아니라 전세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 분양 잔금이 문제다 | 중도금 대출의 잔금 전환 구조 |
자금이 부족해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까지 걸릴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한도를 계산해 두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와 업무처리기준을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뀌고 소득·순자산 기준도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주택도시기금과 수탁은행에서 본인 조건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딤돌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받는 건가요?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다만 2014년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이라 주택금융공사가 심사에 관여하는 공급 경로도 남아 있습니다. 조건은 어느 쪽이든 같고, 신청은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에서 합니다.
Q. 한도가 2억 5,000만 원이라고 본 것 같은데요?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적용되던 종전 한도입니다. 현재는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억 4,000만 원, 신혼·2자녀 이상 3억 2,000만 원입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표에 나온 한도만큼 다 나오나요? 아닙니다. 유형별 상한,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DTI 60% 중 가장 낮은 금액이 한도가 되고, 여기서 방 공제까지 빠집니다.
Q. 우대금리를 다 모으면 얼마까지 내려가나요? 우대 적용 상한이 0.5%p(다자녀 0.7%p)이고 최종 금리 하한이 연 1.5%입니다. 항목 수와 무관하게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Q. 오피스텔도 되나요? 디딤돌은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만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의 오피스텔구입자금 상품으로 갑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Q.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로 갈아탈 수 있나요? 대환 목적으로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자금 용도가 주택 구입이어야 합니다.
Q. 부모님 집을 사는 경우에도 되나요?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라면 실제 대금이 오간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다만 구입자금은 DTI 60%로 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한 줄 요약
-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 상품이고, 정식 명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다.
- 한도는 유형별 상한 → LTV → DTI 중 가장 낮은 값으로 정해지고, 여기서 방 공제가 한 번 더 빠진다.
- 2025년 6월 28일 계약분부터 한도가 축소됐다(일반 2억, 생애최초 2.4억, 신혼·2자녀 3.2억).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 금리는 소득 구간과 기간의 격자이며, 우대 상한 0.5%p·하한 연 1.5%를 넘지 않는다.
-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이 원칙이고, 접수 후 90일이 지나면 실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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