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은 접수일이 가르고 금리는 소득 구간이 가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2년은 출생일이 아니라 대출 접수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금리는 소득 구간으로 정해지고 특례기간이 끝나면 접수 당시 소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표와 자격이 깨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집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정책대출이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소득 문턱은 다른 정책대출보다 높고 금리는 낮아서, 받을 수 있느냐보다 언제 어느 쪽으로 받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출산 후 2년은 출생일이 아니라 대출 접수일부터 거꾸로 세고, 금리는 소득 구간으로 정해지며, 특례기간(구입 5년, 전세 4년)이 끝나면 최초 접수 당시 소득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조회한 주택도시기금 안내와 금리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의 2026년 발표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금리와 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026년 10월 기준 한눈에
| 구분 | 구입: 신생아 특례 디딤돌 | 전세: 신생아 특례 버팀목 |
|---|---|---|
| 대상 |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2023.1.1.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 대환은 1주택 세대주 |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부부 각자 1.3억 원 이하) | 같음 |
| 순자산 | 5.11억 원 이하 | 3.45억 원 이하 |
| 집·보증금 | 평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그 외 4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한도 | 최대 4억 원(LTV 70%, DTI 60%) | 최대 2.4억 원(신규 계약은 보증금의 80% 이내) |
| 금리 | 연 1.8~4.5% | 연 1.3~4.3% |
| 특례금리 기간 | 기본 5년, 추가 출산 1명당 5년(최장 15년) | 기본 4년, 추가 출산 1명당 4년(최장 12년) |
| 대출기간 | 10·15·20·30년 | 2년씩 최장 12년, 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최장 20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70%입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금리가 0.2%p 낮습니다. 기금 안내는 한도를 LTV·DTI로 계산한다고 적고 DSR 기준은 따로 적지 않으니, 다른 빚이 많다면 은행에서 실제 한도를 확인하세요(LTV·DSR·DTI). 원문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에 있습니다.
한도는 2025년 6월 28일 계약분부터 줄었습니다. 기금은 6월 27일까지 계약한 건에 구입 5억 원, 전세 3억 원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으니, 그 전에 계약하고 아직 대출 전이라면 은행에 확인하세요.

금리는 소득 구간이 정합니다
특례금리는 소득 구간과 만기(구입) 또는 보증금(전세)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5일 기금 금리표 값(우대 전)이며, 구간은 앞 금액 초과, 뒤 금액 이하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디딤돌(만기 10년~30년) | 버팀목(보증금 5천만 원 이하~1.5억 원 초과) |
|---|---|---|
| 2천만 원 이하 | 1.80~2.05% | 1.30~1.60% |
| 2천만~4천만 원 | 2.15~2.40% | 1.60~1.90% |
| 4천만~6천만 원 | 2.40~2.65% | 1.90~2.20% |
| 6천만~7,500만 원 | 2.65~2.90% | 2.20~2.50% |
| 7,500만~8,500만 원 | 2.65~2.90% | 2.55~2.85% |
| 8,500만~1억 원 | 2.90~3.20% | 2.55~2.85% |
| 1억~1.3억 원 | 3.20~3.50% | 2.90~3.20% |
| 맞벌이 1.3억~1.5억 원 | 3.50~3.80% | 3.25~3.55% |
| 맞벌이 1.5억~1.7억 원 | 3.85~4.15% | 3.60~3.90% |
| 맞벌이 1.7억~2억 원 | 4.20~4.50% | 4.00~4.30% |
2년은 출생일이 아니라 접수일부터 셉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출산 요건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이라, 언제 접수하느냐로 자격이 갈립니다.
| 시점 | 기금 기준 | 실제로 볼 것 |
|---|---|---|
| 임신 중 | 태아는 출산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 | 아이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야 신청 가능 |
| 접수일 | 기금e든든은 부부의 정보제공 동의가 끝난 날, 은행 창구는 기금 시스템이 신청 정보를 받은 날 | 2년이 끝나 가면 배우자 동의까지 빨리 마치기 |
| 분양 잔금 | 디딤돌은 소유권이전등기 전,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 |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대출 접수일에 2년 안쪽이어야 함.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자녀가 만 2세를 넘어도 가능 |
| 전세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 | 계약 중 출산했다면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의 특례 대환 확인 |
| 입양 | 20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 접수일에 만 2세 미만 | 대출 후 1년 이상 입양 유지 |
기금 자주하는 질문은 대출 희망일을 구입자금은 접수일부터 최소 50일 뒤, 전세자금은 최소 30일 뒤로 안내합니다. 잔금일이 정해졌다면 접수 일정부터 은행과 맞추세요. 잔금 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아파트 잔금대출에서 다뤘습니다.
전세는 연장할 때 출산 시점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기한연장 요건은 계약, 세대주, 무주택). 대신 연장할 때마다 그때 소득과 보증금으로 금리를 다시 정하고, 소득 기준을 넘었다면 해당 보증금 구간 최고금리에 0.3%p를 더합니다.
소득은 접수일 서류로, 맞벌이 2억에는 조건이 하나 더
맞벌이 2억 원은 부부 각자가 1.3억 원 이하일 때만 열립니다. 1.4억 원과 4천만 원을 버는 부부는 합이 1.8억 원이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은 세전 금액을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로 보고, 성과급으로 한 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도 서류상 금액 그대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소득은 0이 아니라 휴직 직전 소득으로 잡힙니다(대상자를 고를 때는 직전 1년). 최근 3년 안에 1개월 이상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로 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지만,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부모 두 사람의 소득·순자산·주택을 합쳐 심사합니다. 이 경우 비대면 신청이 안 돼 은행 영업점에 가야 하고, 같은 아이로 부모가 각각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순자산에서 의외로 잡히는 것들
순자산은 부부 합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고, 2026년 기준선은 구입 5.11억 원(이전 4.88억 원), 전세 3.45억 원(이전 3.37억 원)입니다(자산심사 안내).
| 항목 | 계산 방식 | 놓치기 쉬운 점 |
|---|---|---|
| 지금 집 보증금 | 계약서상 보증금 | 전세대출은 부채로 빠져도 보증금은 자산 |
| 분양권 | 접수일까지 낸 금액 |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액 |
| 자동차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차도 자산 |
| 예금·주식·연금·보험 | 잔액, 해약환급금(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 | 접수일 3개월 전 시점으로 조회, 연금 잔액도 자산 |
| 마이너스통장 | 부채에서 제외 | 쓴 만큼 순자산이 줄지 않음 |
기준을 조금 넘으면 대출이 나간 뒤에도 문제입니다. 사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초과 금액에 따라 금리가 올라갑니다.
| 기준 초과 금액 | 구입자금 가산 | 전세자금 가산 |
|---|---|---|
| 1천만 원 이하 | 0.2%p | 0.1%p |
| 1천만~5천만 원 | 3%p | 2%p |
| 5천만~1억 원 | 5%p | 4%p |
| 1억 원 초과 | 5%p, 기한이익 상실 | 4%p, 기한이익 상실 |
구입과 전세, 어느 쪽으로 받을까
| 우리 집 상황 | 먼저 볼 쪽 | 이유 |
|---|---|---|
| 2년 안에 출산, 9억 원 이하 집을 산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한도 4억 원, LTV 70%. 규제지역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기본 LTV는 40% |
| 지금은 전세, 1~2년 안에 살 계획 | 버팀목 특례로 시작 | 디딤돌 특례 실행 당일 버팀목을 갚는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음. 단 디딤돌 접수일에 다시 2년 안쪽이어야 함 |
| 분양권을 갖고 입주를 기다린다 | 그동안 버팀목 특례 | 분양권은 구입자금에선 주택, 전세자금에선 주택이 아님 |
| 주거용 오피스텔 | 버팀목 특례 | 디딤돌은 공부상 주택만 가능 |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집 | 디딤돌 특례, 한도 재계산 | 6억 원 초과는 보증으로 방공제 면제 불가 |
| 아이가 만 2세를 넘었다 | 일반·신혼부부 디딤돌과 버팀목, 보금자리론 | 특공·우선공급 당첨자만 구입자금 예외 |
규제지역 LTV 40%는 금융위원회 8·13 금융 종합대책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기준입니다. 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 방공제, 전세 상품 비교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집값이 특례 기준을 넘었다면 보금자리론도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주택, 부부 소득 7천만 원(신혼 8,500만 원, 미성년 자녀 1명 9천만 원, 다자녀 1억 원) 이하가 기준이라 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봐야 합니다.
특례금리가 끝난 뒤 금리까지 계산하세요
디딤돌은 기본 5년, 버팀목은 기본 4년이 지나면 금리가 바뀌고, 바뀌는 방식은 최초 대출 접수일 당시 소득으로 정해집니다(디딤돌 종료 후 금리, 버팀목 종료 후 금리).
| 접수 당시 소득 | 특례기간 뒤 금리 | 2026년 10월 접수분 기준 |
|---|---|---|
| 디딤돌 8,500만 원 이하, 버팀목 7,500만 원 이하 | 받던 특례금리에 신혼부부 상품과 특례 상품의 최저 기본금리 차이를 더함 | 지금 표로 계산하면 디딤돌 0.75%p(2.55%와 1.80%의 차이), 버팀목 0.6%p(1.9%와 1.3%의 차이) |
| 그보다 높음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대출금리와 수탁은행 최저금리 중 낮은 값. 하한은 소득 1.3억 원 이하면 위 구간 최고금리, 넘으면 받던 특례금리에 0.2%p 더한 값 | 디딤돌 연 4.55%(수도권 맞벌이 1.7억 원 초과 20·30년은 4.60%·4.70%), 버팀목 대부분 연 4.09% |
고소득 구간 표는 접수한 달마다 다릅니다. 디딤돌 수도권 기준으로 2026년 7월 접수분은 대부분 4.18%, 10월 접수분은 4.55%였습니다. 접수 당시 소득이 8,500만 원을 조금 넘는다면, 지금 표로 계산했을 때 특례기간 뒤 금리가 8,500만 원 이하 구간보다 1%p 안팎 높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추가 출산입니다. 접수 전 2년 안에 아이가 둘이면 둘째를 추가 출산으로 보고(기금 예시), 대출 중 출산하면 은행 영업점에 조건변경을 신청해 1명당 디딤돌 5년, 버팀목 4년 연장과 연 0.2%p 우대를 받습니다.
우대금리는 다 모아도 0.5%p까지
| 우대 항목 | 디딤돌 | 버팀목 |
|---|---|---|
| 청약(종합)저축 5년·60회, 10년·120회, 15년·180회 이상 | 0.3·0.4·0.5%p | 없음 |
|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 0.2%p | 0.2%p |
| 출생 후 2년 넘은 미성년 자녀 1명당 | 0.1%p | 0.1%p |
| 심사로 산정된 금액의 30% 이하만 신청 | 0.1%p | 0.2%p |
| 실행 1년 뒤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 0.2%p | 없음 |
| 부동산 전자계약(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 0.1%p | 0.1%p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 0.2%p | 없음 |
| 합계 상한, 최저 금리 | 0.5%p, 연 1.2% | 0.5%p, 연 1.0% |
청약 우대는 통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붙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또는 예치금을 채운 뒤 지난 기간)가 접수일에 충족돼 있어야 하고, 대출 중에 채워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통장은 이번 대출 금리와 관계가 없습니다(청약통장 만들기).
디딤돌 특례의 중도상환수수료(3년 안에 갚은 원금에 최대 0.6%)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에 대해 면제로 적혀 있고, 버팀목 특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미 집이 있다면, 대환과 일시적 2주택
1주택자는 새로 사는 용도로는 받을 수 없고, 지금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만 됩니다.
| 대환 조건 | 내용 |
|---|---|
| 대상·소득 | 1주택 세대주,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맞벌이 완화 없음) |
| 기존 대출 | 집을 살 때 받은 구입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안, 채무자 동일(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봄) |
| 신청 시기 | 제한 없음.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이면 신규 대출로 취급 |
| 자산 | 지금 집도 순자산에 포함 |
검색에서 자주 묻는 일시적 2주택은 기금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안내에 허용 문구가 없습니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와 대환용 1주택 세대주뿐이고,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셉니다. 대출 뒤 다른 집을 산 것이 확인되면 6개월 안에 그 집을 처분해야 하고, 못 하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2024년 6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분양권을 얻었거나 혼인신고로 배우자의 집과 합쳐진 경우는 3년, 상속은 3~6개월의 처분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정책대출 안에서 갈아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집을 팔고 특례 대출을 갚은 뒤 요건을 다시 갖춰 새로 신청하거나(기금은 상환 후 재이용 가능으로 안내), 6억 원 이하 집이고 소득 기준이 맞으면 기존 집을 대출 실행일부터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쓰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2026년 10월 1일 공시 기준 연 4.90~5.30%(상품·만기별)이고,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 0.2%p는 부부 소득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붙습니다(보금자리론 금리안내).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이 깨지는 경우
- 부모나 배우자에게서 집을 살 때. 매도인이 부부나 직계존비속(배우자 쪽 포함)이면 대출이 안 되고, 형제자매라면 실제 대금을 치른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집을 얻을 때. 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대상입니다.
- 다른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쓰고 있을 때. 기금 전세대출은 디딤돌 실행 당일 갚는 조건이면 됩니다.
- 세대원에게 집이 있을 때. 65세 이상 부모가 1주택만 가진 경우와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봅니다(오피스텔 주택 수 기준).
- 전입과 실거주를 지키지 않을 때(디딤돌). 대출 후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살아야 하고, 어기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 전세 대출 중 집을 살 때(버팀목).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상환해야 하고, 집이 있는 세대원이 전입해 와도 취득으로 봅니다.
- 입양 후 1년 안에 파양할 때. 입양 자녀로 받은 대출은 1년 이상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6년에 발표됐지만 아직 상품 페이지에 없는 것
아래는 2026년 10월 5일 현재 기금 상품 페이지에 없는 발표입니다. 시행 공지를 확인하세요.
| 발표 | 내용 | 예정 시기 |
|---|---|---|
| 국토교통부 「주거안정플랜」(2026.9.22.) | 3자녀 이상 가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우대 확대(발표 표기 0.3%p에서 0.4%p), 적용기간 최대 20년 | 2026년 10월 |
| 8·13 대책, 주거안정플랜 | 신혼부부가 부부 중 한 명 소득으로 일반 디딤돌 6천만 원, 버팀목 5천만 원 기준을 맞춰도 대출 허용 | 2026년 9~10월로 발표 |
| 8·13 금융 종합대책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 또는 부부 중 한 명 7천만 원 이하 | 2026년 10월 |
신생아 특례는 이미 소득 기준이 높아 신혼부부 기준 개편의 직접 영향은 작고, 아이가 2년을 넘겨 일반 상품으로 옮겨 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청약에서 출산 가구가 받는 혜택은 신생아 특별공급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신 중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기금은 태아를 출산 범위에 넣지 않고, 아이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청약의 신생아 특별공급과는 기준이 다르니 따로 확인하세요.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두 사람의 소득·순자산·주택을 합쳐 심사하고, 영업점에서만 신청됩니다.
Q. 신생아 특례 디딤돌로 일시적 2주택이 되나요? A. 기금 안내에는 처분 조건부 2주택을 허용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새로 사는 용도는 무주택 세대주, 대환은 1주택 세대주만 대상입니다. 6억 원 이하 집이라면 기존 집을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의 보금자리론을 비교해 보고, 확정 답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수탁은행에서 받으세요.
Q. 9억 원 넘는 집이나 소득 초과라면 보금자리론으로 가면 되나요? A. 어렵습니다.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주택, 부부 소득 최대 1억 원(다자녀) 이하가 기준이라 신생아 특례 기준을 넘는 경우를 받아 주지 못합니다.
Q. 전세로 특례 버팀목을 쓰다가 집을 사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생아 특례 디딤돌 실행 당일 버팀목을 갚는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디딤돌은 그 접수일 기준으로 다시 2년 내 출산이어야 하니, 아이가 2년을 넘기기 전에 매수 시점을 정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안내와 자주하는 질문,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표, 자산심사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안내(2026년 10월 1일 공시), 정부의 2026년 8월 13일·9월 22일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리·한도·소득·자산 기준과 발표된 개선안의 시행일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취급 은행(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
한 줄 요약
- 신생아 특례대출의 2년은 출생일이 아니라 대출 접수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태아는 안 되고,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구입자금에서 예외입니다.
- 소득은 부부합산 1.3억 원(맞벌이 2억 원, 각자 1.3억 원 이하), 순자산은 구입 5.11억 원·전세 3.4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자동차·연금 잔액도 자산에 들어갑니다.
- 금리는 구입 연 1.8%부터 4.5%, 전세 연 1.3%부터 4.3%까지이고, 특례기간이 끝나면 접수 당시 소득이 디딤돌 8,500만 원, 버팀목 7,500만 원을 넘었는지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
- 우대금리는 합쳐서 0.5%p까지이고, 일시적 2주택은 특례 디딤돌에 허용 문구가 없어 보금자리론 같은 다른 길을 따져야 합니다.
관련 글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혼부부 매매대출, 디딤돌·보금자리론·신생아 특례를 고르는 순서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세 상품을 나란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걸러내는 일입니다. 아이, 합산 소득 8,500만 원, 집값 6억 원이라는 세 갈림길과 청약 대기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법을 기금·공사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비교 — 버팀목·청년·신생아 중 뭘 골라야 하나
신혼부부가 쓸 수 있는 전세대출은 하나가 아닙니다. 버팀목 신혼가구·청년전용·신생아 특례를 조건별로 비교하고, 내 상황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이자지원을 겹쳐 받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금리·한도 총정리 —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부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보증금 상한, 한도와 금리, 청년·신혼·신생아 특례 버팀목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