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수 계산법 — 청약 가점 35점, 부적격 1순위를 피하는 산정 기준 총정리
부양가족수는 청약 가점 35점이 걸린 최대 배점 항목이자 부적격 1순위입니다. 본인 제외 산정, 직계존속 3년·무주택 요건, 직계비속 미혼·만 30세 기준, 가점표와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청약 가점 84점 중 부양가족수가 최대 3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큽니다. 1명당 5점이라 점수 변동 폭이 커서 사실상 당첨을 좌우하는데, 동시에 부적격 처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한 명만 잘못 넣어도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히 알아두세요.
부양가족수, 왜 가장 중요한가
가점 세 항목(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수 35점·통장기간 17점) 중 부양가족수의 배점이 가장 큽니다. 1명당 5점씩 움직이니, 부양가족 1명 차이가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산다"고 다 부양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 착오가 가장 많이 납니다.
핵심 원칙은 본인을 제외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중 요건을 갖춘 사람만 센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크게 네 부류입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됩니다(배우자는 예외).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무주택 직계존속.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미혼 자녀.
-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에 한해 인정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가장 까다로운 요건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 3년 이상 동일 등본: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 그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공고일 직전에 부모님을 전입신고해서 같은 세대로 만들어도, 3년 요건을 못 채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부모)도 동일한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자녀) — 미혼·동일등록·나이 기준
자녀는 다음 기준으로 봅니다.
- 미혼 자녀만: 기혼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 동일 주민등록 등재: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만 30세가 넘은 미혼 자녀는 단순히 같이 산다고 끝이 아니라, 1년 이상 동거 요건을 추가로 봅니다.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다음은 흔히 착각하지만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 본인(청약 신청자) — 항상 제외하고 셉니다.
- 형제자매 — 같은 세대에 살아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 무주택 요건 미충족.
- 3년 미만 동거 직계존속 — 기간 요건 미충족.
가점표
부양가족수는 0명일 때 기본 5점에서 시작해 1명당 5점씩 올라가고,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 부양가족 수 | 가점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계산 예시 3가지
- 본인 + 배우자 + 미혼 자녀 1명: 부양가족은 배우자·자녀 = 2명 → 15점
- 본인(세대주) + 배우자 + 자녀 2명 + 무주택 부모 1명(5년째 동거): 부양가족 4명 → 25점
- 본인 + 배우자, 부모님은 공고 6개월 전 전입: 부모는 3년 요건 미달로 불인정 → 배우자만 = 1명 → 10점
세 번째 사례처럼, 부모님을 모셔도 3년 요건을 못 채우면 점수에 못 넣습니다.
흔한 실수 — 부적격 1순위
- 본인을 포함해서 셈 — 본인은 제외입니다.
- 형제자매를 포함 —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 직계존속 3년·무주택 요건을 놓침 — 공고일 직전 전입, 부모 주택 보유는 불인정.
- 만 30세 이상 자녀의 1년 요건을 놓침 — 동거 기간을 확인하세요.
이 항목은 부적격이 가장 많이 나오므로, 신청 전에 청약 가점 계산기로 검증하고 청약Home 공식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나 특별공급이 현실적입니다. 신혼·출산·생애최초 가구는 본인 자격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부양가족 산정은 가족 구성·등본 이력에 따라 복잡할 수 있고 제도도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청약Home과 입주자모집공고로 본인이 직접 검증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한 줄 요약
- 부양가족수는 가점 최대 35점이자 부적격 1순위. 본인은 제외하고 센다.
- 직계존속은 세대주·3년 이상 동일 등본·무주택, 자녀는 미혼(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거)이어야 인정된다.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이 아니며, 1명당 5점이라 한 명 차이가 당락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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